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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저축상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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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저축상품 세금우대적용
서이46013-11643생산일자 2003.09.15.
AI 요약
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함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한다.
상세내용

[질 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가 판매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