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가능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5. 7. 8. 개정)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5. 7. 8.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2005. 2. 19. 개정)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2005. 2. 1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삭 제 (1999. 12. 3)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 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1999. 12. 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