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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차량 공동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3생산일자 2005.08.18.
AI 요약
요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장애인 차량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5. 7. 8. 개정)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5. 7. 8.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2005. 2. 19. 개정)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삭 제 (1999. 12. 3)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 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1999. 12.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