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교통세등 면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특별소비세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1994. 12. 31 개정)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997. 12. 31 단서개정) 1.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7호와 법 제19조 제1호 내지 제3호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교통세법 제15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교통세법 시행령 제22조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5조 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법 제16조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수출물품,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357,2000.02.17 【질의】 우리통일부는 1999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비료를 지원(무상반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료구입대금, 운송료 등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음. 대한적십자사는 비료제조업체로부터 비료를 구입하여 선사를 통해 북한에 운송하였음. 우리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청구한 비료구입대금과 운송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임. 이 경우 비료구입대금과 운송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적용대상인지의 여부)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비료)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