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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시스템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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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홈네트워크시스템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5생산일자 2004.09.01.
AI 요약
요지
홈네트워크시스템인 SHN-810이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TV수상기에 해당하지만, 영상재현방식이 LCD방식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홈네트워크시스템인 SHN-810이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TV수상기에 해당하지만, 영상재현방식이 영상투사방식 또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이 아닌 LCD방식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체와 엑세스포인트 등으로 구성되고 엑세스포인트와 무선랜으로 연결되어 이동 가능한 홈네트워크시스템은 전화기능․인터넷기능․방범기능 등을 주기능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인터넷․TV시청이 가능할 경우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텔레비전수상기 및 그 관련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8 (2003. 7. 26 개정)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별표 1 과세물품 (제1조 관련)

2.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해당 물품(2000. 12. 29개정)

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나.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분리형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전용 디스플레이패널과 분리형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전용 셋톱박스를 말한다)(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