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2003년 12월 30일 특별소비세법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마(1)(가) 냉방냉풍기의 비과세물품 판단 기준인 압축기 사용동력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질의 EHP (전기모터장착 히트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이 11키로와트 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때 밀폐형 압축기의 사용동력은 전동기의 소요동력(출력)인지, 아니면 전동기단자에 걸리는 입력 전력인지 여부(밀폐형압축기는 밀폐된 하나의 용기 안에 전동기부와 압축기부가 포함된 구조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앙통제식의 것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톤 이상인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제외한다)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