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은 차량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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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은 차량의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4생산일자 2005.03.24.
AI 요약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차량을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차량을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2004.6.30납기 특별소비세 과세근거 및 고지서송달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전화번호 : 063-540-0331~6) 또는 징세과(전화번호 : 063-540-025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릴 것이니 그리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조건부면세차량을 장애인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받아 당초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그 납세의무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18조【조건부면세】제2항 후단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제1항 제3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18-33…8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의 범위】 법 제18조 제1항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후 영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기간 내에 반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면세물품이 당초 면세용도에 따라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2001. 6.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