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긴급방역 기동차량 목적으로 제작, 자기인증을 받은 7인승 승합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03. 7. 26 개정) - 2004..3.24.부터 100분의 8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 분의 5 (2003. 7. 26 개정) 2004.3.24.부터 100분의 4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1981. 12. 31 개정)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1981. 12. 31 개정)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비22601-986,1987.12.17 승차정원 9~12명인 승합자동차를 앰블런스(환자수송 차량)로 개조하여 자동차 관리법(구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보통화물로 형식승인된 차량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