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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긴급방역차량으로 개조된 승합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생산일자 2004.04.12.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긴급방역 목적으로 국한하여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함으로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 차량이 캠핑용이 아닌 긴급방역 목적으로 국한하여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긴급방역 기동차량 목적으로 제작, 자기인증을 받은 7인승 승합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03. 7. 26 개정) - 2004..3.24.부터 100분의 8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 분의 5 (2003. 7. 26 개정)

2004.3.24.부터 100분의 4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1981. 12. 31 개정)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1981. 12. 31 개정)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01-986,1987.12.17

승차정원 9~12명인 승합자동차를 앰블런스(환자수송 차량)로 개조하여 자동차 관리법(구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보통화물로 형식승인된 차량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