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장애인이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하였으나 , 차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여 면세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을 경우 특소세 조건부면세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 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 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국세정보통신 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 중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1995. 12. 30 신설) 2. 사업자등록증 사본(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에 한한다) (1995. 12. 30 신설) 3.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2001. 12. 31 개정) 4. 자동차등록증 사본(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7. 30 개정) 5.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1995. 12. 30 신설) 6.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1995. 12. 30 신설) 7.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1999. 12. 3 개정) 8. 주민등록표등본(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 개정) ②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