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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면세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7생산일자 2005.06.04.
AI 요약
요지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이 구입한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8조【조건부면세】제2항 후단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제1항 제3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18-33…8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의 범위】

법 제18조 제1항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후 영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기간 내에 반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면세물품이 당초 면세용도에 따라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2001. 6. 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46016-36,2000.01.19

【질의】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면제된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이 건 질의와 같이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