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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면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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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수입업면허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생산일자 2005.08.16.
AI 요약
요지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시설 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행령 【별표5】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한 주정을 수입하거나, 발효주정을 수입한 후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한 주정의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12. 28 개정)

주세법 기본통칙 3-1…1 【주정의 범위】

법 제3조의 규정에서 주정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정을 말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8. 1 개정)

1.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중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합성주정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불순물을 함유한 알콜분 85도 이상의 조제품으로써 그대로 또는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연속식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정제하면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제품이 가능한 것(조주정을 말한다). 다만, 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황갈색의 불량주정(알콜분 60도 이상의 것)으로서,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정으로 제품이 불가능하고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8. 1 개정)

주세법 시행령 별표5

 【별표 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2005. 2. 19. 개정)

 4. 주류수출입업 (2005. 2. 19. 개정)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주정(공업용 합성주정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참고면적

66㎡ 이상

기타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제조 하거나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