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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에 첨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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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생산일자 2005.09.23.
AI 요약
요지
전분의 액화 및 당화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당액은 주세법상 당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확한 제조공정도가 첨부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전분을 액화 및 당화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당액(糖液)은 주세법상 당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전분을 액화 및 당화공정과 정제공정(여과․농축공정 등 포함)을 거쳐 충분히 정제된 당액을 과실주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이 당액이 주세법 기본통칙 4-2…7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분의 내용과 식품공전상의 각 당류의 제조 ․ 가공방법과 규격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2〕의 “당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주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의 종류를 주세법 시행령 [별표2]에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있는 바,

ㆍ설탕(백설탕, 갈색설탕, 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

ㆍ포도당(액상포도당, 정제포도당, 함수결정 포도당 및 무수결정 포도당을 포함)

ㆍ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

ㆍ엿류(물엿, 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

ㆍ당시럽류(당말시럽 및 단풍당 시럽을 포함)

ㆍ올리고당류

ㆍ꿀

과실주의 제조에 있어서, 고순도로 정제된 순수한 전분을 액화 및 당화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당액(糖液)을, 첨가 당분으로써 주원료인 과실에 첨가하여 과실주를 제조할 경우, 본 당액(糖液)이 위의 [별표2]에 나열된 당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