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사업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사업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7생산일자 2004.08.24.
AI 요약
요지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수단은 탱크로리로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및 제8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수단은 탱크로리로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가 주정을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탱크로리에 의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주정소매업자의 사업범위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판매시설 및 운반】

① 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장(직매장과 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 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수단은 탱크로리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드럼관과 석도금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드럼관을 사용할 때에는 200ℓ단위로, 석도금관을 사용할 때에는 20ℓ단위로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정제조업자 및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을 운반할 경우에는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척전문업자의 세척을 필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세척전문업자가 발행한 탱크로리 세척증명서를 사업장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기타 주정을 구입 및 판매함에 있어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상의 편의를 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도매장에 주정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구입처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주류제조장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5조 규정에 의한 주정구입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0. 2. 18 후단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4조 【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출고】

① 공업용주정의 반입과 출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정제조자는 공업용주정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출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도매업자는 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과 무수주정에 한하여는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출고할 수 있다.

을 받아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에게 면세로 출고할 수 있다. (2000. 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주정제조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출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제출고승인을 받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주정 소매업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2000. 2. 18 개정)

3. 공업용주정을 출고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4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4. 주정제조자는 주세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5. 주정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용도증명서(실수요자증명서 등 이하 같다)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주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6.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출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2. 18 개정)

② 공업용주정의 출고 또는 판매를 승인한 때에는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항과 변성여 부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공업용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입고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실수요자가 실수요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담금 1회당 제원료의 수량

3. 제조결감 수량

4. 제품수득량(수율)

5. 제조방법명세서(추출, 재결합, 침전 등 제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정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설명계통도, 담금수량의 명세, 주정사용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주반응 화학방정식을 병기한다)

6. 원료명은 필히 화학명과 일반명(상품명)을 기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⑤ 실수요자는 구입한 주정을 소정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량과 제조수량, 재고수량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정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일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정판매업자 및 실수요자는 공업용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수불상황을 기재한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