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탁류제조면허를 공동으로 받은 개인 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할 경우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보충면허】 ①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②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와 동시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0. 2. 18 개정) ③ 보충면허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장별로 영 제5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이상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000. 2. 18 개정)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목】주류제조면허를 공동으로 받은 개인 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 자 하는 경우,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1.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 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 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2.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 면허장소에서 합병전 면허종목을 면허할 수 있으나, 이때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면허는 취소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