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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의 인터넷 및 방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1생산일자 2004.09.10.
AI 요약
요지
주류의 경우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2003-26호, 2003. 7.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류는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1.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농민주를 인터넷으로 홍보 및 주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2. 주류판매면허가 있는 경우 다단계(암○○,하○○○) 판매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1999. 12. 28 개정)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개정)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 부칙 (2003. 7. 31 국세청고시 제2003-26호)

① 이 고시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 칙 (1998. 11. 3 국세청고시 제98-21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2003. 7. 31 국세청고시 제2003-26호

개정 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5호

1.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민속주

나.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2. 주류의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 1인 1회 판매수량은 1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날전 20일 내에는 50병 이하로 하며(2003. 7. 31 개정)

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주류를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주류 통신판매 승인신청서」를 통신판매 개시일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