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중개업면허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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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중개업면허 발급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생산일자 2004.04.23.
AI 요약
요지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이 운영하는 물류센타의 일부 장소를 임차하여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에서 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이 운영하는 물류센타의 일부 장소를 임차하여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시행령 제9조 별표5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나목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면허장소는 대형할인매장의 물류센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울타리(칸막이)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 존재하며,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
지정체인사업자가 대형할인매장(소매법인사업자)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일부장소를 임차하여 지점을 설치할 경우 동 장소에 주류중개업면허 발급 가능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주세법 시행령【별표 5】 (2003. 12. 30. 개정)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5.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 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