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는 운수업으로서 서울↔부산간을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질의자가 확인한 사실로는 승객이 있었을 경우 탈세 가능 여부 A회사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관련 장부 등을 그 보존기간 내에 폐기처분 하였다면 그 확인방법 관련 증빙자료 등을 폐기처분 하였다면 탈세인지 여부와 그 처벌규정 세금 탈세 여부를 쉽게 판단하는 방법 국세청에는 모든 회사들의 소득 신고 내역이 보존되어 있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기장의무 위반등】 ① 부가가치세법(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제목신설) ②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다른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한 결손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76. 12. 22 개정) ④ 제9조의 2와 제9조의 3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67. 11.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법2001도3797(2003.02.14)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99도5355(2000.04.21)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 242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영수증 등의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공소 사실이 부정한 행위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 중 남는 것은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불이행하였다는 것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