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가 ○○택시에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 용도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하자고 내용증명으로 촉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고, 부가가치세경감분을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각호에 규정된 명령사항 위반등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 12. 22 제목신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급조서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1974. 12. 24 개정) 5.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금 영수증을 은닉한 자 6.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 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8.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1994. 12. 22 개정) 11. 법에 위반하여 주정을 구입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12. 인지를 첩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7(2004.07.01) 1.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 하였을 경우 세무신고시 경비로 계상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실제 급여 등으로 정확하게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경비 등 항목으로 결산조정 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며 세무조정사항이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택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노동 조합에서 택시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법관련하여 해석사항 혹은 세무상 조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법 혹은 사법 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부 민원회신문(건설교통부 운정91107-1746<2001.10.24>)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은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50% 경감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95년 7월부터 시행하여 왔고, 그 동안 3차(’97. 12, ’98. 12, 2000. 12)에 걸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오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기준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 근로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관청에서는 이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례가 위의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 지 여부는 관할 관청(시·도지사)에서 근로협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