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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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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생산일자 2004.11.26.
AI 요약
요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거래경위,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를 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여부는 당해 조사관서에서 거래경위, 거래내용, 고의성 유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 고발 등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당사자가 고의로 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 것인 지, 아니면 단순하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를 하였다고 해도 선의의 피해자인 경우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칙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신설)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부가46015-1165(2001.08.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 것임

○ 대법2004도655(2004.06.25)

【판결문 중 발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대법2002도4520(2003.01.10)

【판결요지】

컴퓨터 도소매업체를 경영하는 자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게 컴퓨터 및 그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 갑 회사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다시 을 회사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명의를 대여하고 일정한 이익을 얻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판결문 중 발췌】

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82, 83쪽 등), 제1심 증인 강철수의 일부 진술(공판기록 71쪽) 등에 의하더라도, 선경유통 부산지사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신한 사이에, 또 신한과 세진 사이에 컴퓨터 및 그 부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의하여 선경유통과 신한, 또 신한과 세진 사이에서 각 그 상품의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각 상품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특히 그 상품의 소유권과 대금이 신한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선경유통이 신한을 통하여 세진과 거래하였다.'는 것은 명목일 뿐이고, 선경유통이 신한의 명의를 빌려 세진과 거래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그렇다면 신한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5%의 이익을 얻어 그 만큼 선경유통에 부담하고 있는 외상매입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변경하여 그 변제기를 유예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선경유통 부산지사 역시 직접적으로 세진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을 신한을 통하여 거래함으로써 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2000도3945(2000.11.24)

【판결문 중 발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이 정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함

○ 대법2001도3797(2003.02.14)

【판결요지 중 발췌】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