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과징금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8생산일자 2004.06.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관련 사항이 아닌 지방세법 관련사항이므로 관할 지방 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 질의 3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붙임의 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조사관서에서 조사결과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AA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공된 후 원매자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한 행위의 법령위반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와 별개로 등기이전시에 공시지가로 낮춰 신고한 사항의 법령위반 여부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 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 12. 22 제목신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급조서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1974. 12. 24 개정)

5.~8. (생략)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1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