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AA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공된 후 원매자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한 행위의 법령위반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와 별개로 등기이전시에 공시지가로 낮춰 신고한 사항의 법령위반 여부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 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 12. 22 제목신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급조서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1974. 12. 24 개정) 5.~8. (생략)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13.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