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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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 면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생산일자 2004.07.08.
AI 요약
요지
FTA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인지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FTA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의 인지세면제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4. 6월부터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과원영농규모화 사업을 신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과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가 조세제한특례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인지세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 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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