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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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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생산일자 2004.07.08.
AI 요약
요지
FTA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인지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FTA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의 인지세면제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4. 6월부터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과원영농규모화 사업을 신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과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가 조세제한특례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인지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 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1999.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