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문구독권의 상품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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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구독권의 상품권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생산일자 2004.08.23.
AI 요약
요지
일간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문구독권은 상품권에 해당함
회신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하며, 액면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자의 월정구독료 및 당해 신문구독권에 표기된 기재내용에 의하여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
신문구독권의 기재금액을 12,000원으로 표시할 경우 및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상품권 과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10. 상품권 : 400원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제7호 상품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은 비과세문서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한다. (199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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