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급식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 과 세 문 서 │ 세 액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 │ │ 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 │ │ 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인 경우 :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 인 경우 :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 │경우 :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 │ │경우 :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 │35만원 │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2001. 12. 31 신설)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비46016-274,2003.08.25 【질의】 1. 1998.4.23 학교급식용 식품공급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 1998.4.30 국세청 문서번호 소비 46430-874호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대해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인지를 붙이지 않아 왔음 2. 공급하는 물건은 모두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임. 다만 2002년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등의 아래와 같은 주장이 있어, 일부 학교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인지를 붙이고 있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세법이 적용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인지첨부 여부에 대해 질의함 〈A설〉 시장생산 방식으로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건에 대한 공급계약이므로 도급문서라 고 볼 수가 없으며 따라서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지금까지의 국세청) 〈B설〉 도급문서라고 볼 수 없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었으나, 2002년 시행규칙 제5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지금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C설〉〈B설〉의 전제는 인정하나 시행규칙은 인지세법의 하위법이므로 상위법인 인지세법에 적용에 따라야 하고, 조세법정주의원칙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D설〉 도급문서라고 볼 수는 없으나, 위임문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봄 〈E설〉 학교급식에서 식자재 구입은 국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형들의 수익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