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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와 작성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첩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3생산일자 2005.04.19.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첩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비과세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40-1848,1995.10.06.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관할시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