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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법인간의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1생산일자 2005.05.10.
AI 요약
요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어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대한○○공사와 대덕○○가 체결하는 측량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483,1999.09.29

 

【질의】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여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정부재투자기관, 지역공기업과 건설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회사가 회사보관용 계약서만 인지를 붙여도 되는지. (즉 건설회사는 회사보관용 계약서에만 인지를 붙이고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정부재투자기관, 지역공기업 등에서는 자체 보관용계약서에만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회신】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법 제6조 제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