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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품권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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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상품권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1177생산일자 2003.07.22.
AI 요약
요지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인터넷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인터넷 사이트내(컴퓨터 파일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된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소지자가 사용한 후 당해 상품권에 다시 권면금액을 기재(전자적 기재방법 포함)하여 발행(판매)하는 경우(통상 업계에서 “재충전”이라고 함)에는 과세문서인 상품권을 새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온라인(전자파일발행) 또는 오프라인(실물)으로 판매되는 충전기능이 있는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여부

충전기능이 있는 상품권의 납부시기가 상품권을 최초로 발행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재충전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1 【정 의】제1호

󰡒문서󰡓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판단․감정․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1항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제1항 제10호 및 제3항

“상품권“에는 400원 인지세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4-1…3 【하나의 문서의 의의】제3항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구 상품권법 제2조 【정 의】제1호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경부 재산46014-9,20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