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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의 권리?의무 승계시 인지세 과세 여부
서삼46016-11971생산일자 2003.12.17.
AI 요약
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회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배우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시에 인지세 납세의무 해당여부(인지첩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