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융기관의 주주가 교환하는 주식의 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의 주주가 교환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생산일자 2005.03.0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같은법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자기주식을 양도하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와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2000. 10. 2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1항 제1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18호 : 2006년 12월 31일 (2003. 12. 30. 개정)

2. 삭 제 (2001. 12. 29)

3. 삭 제 (2001. 12. 29)

4. 제16호 : 2005년 12월 31일 (2000. 10. 2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