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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신탁의 주식 지급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생산일자 2005.03.28.
AI 요약
요지
펀드의 해지로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는 것과 타 펀드로의 이체시 단순히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펀드의 해지로 수익자가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는 것과 타 펀드로의 이체시 단순히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펀드수익증권 환매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및 타 펀드로 이체시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209,2002.11.05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시 동법시행령 제2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판매회사에 주권을 납입하거나 지정판매회사가 위탁회사에 주권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또한,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익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시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소비46430-329,2000.09.14.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