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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시기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생산일자 2005.04.14.
AI 요약
요지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수정신고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시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이후 수년에 거쳐 주식발행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8%를 주식매매대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신고방법,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증권거래세법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증권거래세법 제2조【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6-10117(2001.09.04)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주(1인주주)가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일부대금수령 후 명의개서를 하고 향후 5년간 회사의 당기 순이익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수령(양도가액은 최소보장금액 및 상한금액도 결정 되어 있음)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수정신고시 가산세 해당여부,

【회신】

1.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나,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이전되는 때가 주식의 양도 시기이며,

    

2.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방법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