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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1생산일자 2005.04.20.
AI 요약
요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증권거래세법에 규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해외주식예탁증서)을 매출할 목적으로 인수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255, 2004.02.25.

【질의】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

【회신】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함.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