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자산의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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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자산의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생산일자 2004.06.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발생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
회신
자산재평가법(1998. 4.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된 것)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자산재평가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당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차손이 재평가차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의 범위는 〈갑설〉 손금불산입되는 양도차손은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함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 규정은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토지를 과다하게 평가증한 후 저가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차손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으로서, 만약, 재평가차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되는 양도차손은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함 〈을설〉 재평가차액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손 전액을 손금불산입함 손금불산입되는 양도차손의 범위액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다라 재평가액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손 전액을 손금불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