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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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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운용회사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생산일자 2004.06.10.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자산운용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위탁회사가 영위하던 업무 중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의 수익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10. 4. 법률 제6987호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제정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영위하던 업무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신탁업법이 폐지되고, 동 법률의 위탁회사 업무가 2003.10.4.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로 변경되었는 바, 교육세법 별표 1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현행 법률에는 없으므로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위탁회사의 업무】

① 위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신탁 운용업무

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나.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다.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2000.1.21개정)

2. 수익증권 판매업무

가. 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

나. 수익증권의 매각 및 환매

다.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2000.1.21개정)

② 위탁회사는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아 투자자문업(이하 󰡒투자자문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70조의 3제70조의 4제70조의 6 및 제70조의 7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0조의 6의 규정은 위탁회사의 업무 중 투자자문업의 경우에 한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 【자산운용회사】

①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3. 10. 4 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2003. 10. 4 제정)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003. 10. 4 제정)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2003. 10. 4 제정)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2003. 10. 4 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003. 10. 4 제정)

③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 각호의 업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0. 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