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투자신탁업법이 폐지되고, 동 법률의 위탁회사 업무가 2003.10.4.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로 변경되었는 바, 교육세법 별표 1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현행 법률에는 없으므로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위탁회사의 업무】 ① 위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신탁 운용업무 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나.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다.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2000.1.21개정) 2. 수익증권 판매업무 가. 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 나. 수익증권의 매각 및 환매 다.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2000.1.21개정) ② 위탁회사는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아 투자자문업(이하 투자자문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70조의 3제70조의 4제70조의 6 및 제70조의 7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0조의 6의 규정은 위탁회사의 업무 중 투자자문업의 경우에 한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 【자산운용회사】 ①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3. 10. 4 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2003. 10. 4 제정)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003. 10. 4 제정)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2003. 10. 4 제정)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2003. 10. 4 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003. 10. 4 제정) ③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 각호의 업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0. 4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