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신고를 하고 재평가액 등을 결정받았으나, 2003년 8월 법인세 조사시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소득의 귀속이 변경되어 1997년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이 30억원 증가한 경우, 자산재평가세법기본통칙 18-0…6 제1항에 따라 자산재평가세를 경정하고 기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자산재평가법 제12조【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개시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1998. 4. 10 개정)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재평가차액 / 전체 재평가자산의 재평가차액)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 자산재평가법기본통기 18-0…6【재평가액 등의 경정】 ① 정부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평가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7. 21 개정) 1. 재평가대상자산이 재평가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1998. 7. 21 개정) 2.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1998. 7. 21 개정) 3. 당초 결정시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4.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감가상각부인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