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세금계산서 가공매입에 대한 일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는 아님)를 받던 중 가공매입에 대하여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음 이러한 경우 일반 세무조사 중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의한 제7조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감 면】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 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1980. 12. 29 신설) ②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1980. 12. 29 신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한 소액주주인 행위 자와 출자자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벌금상당액을 감면한다. (1995. 7. 13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신고 또는 자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0.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⑤ 법 제13조 각호에 규정한 범칙행위자 중 연간 수입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칙사항의 정황으로 보아 전 각조에 의하여 벌금상당액을 양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제조(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해당되는 자 제외), 도매, 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1995. 7. 1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