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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의한 벌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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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의한 벌금 감면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생산일자 2004.05.17.
AI 요약
요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통지 하기전인 일반조사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이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에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하며, 조세범칙조사 착수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통지 하기전인 일반조사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회사는 세금계산서 가공매입에 대한 일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는 아님)를 받던 중 가공매입에 대하여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음

이러한 경우 일반 세무조사 중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의한 제7조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감 면】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 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1980. 12. 29 신설)

②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1980. 12. 29 신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한 소액주주인 행위 자와 출자자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벌금상당액을 감면한다. (1995. 7. 13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신고 또는 자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법 제13조 각호에 규정한 범칙행위자 중 연간 수입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칙사항의 정황으로 보아 전 각조에 의하여 벌금상당액을 양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제조(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해당되는 자 제외), 도매, 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1995. 7. 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