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8호 “창고시설 등”에는 『창고건물과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질의2. 또한 [별표5] 비고2. “창고시설 등은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무슨 뜻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개정)(1-2호 생략)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1-3호생략)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환경안전설비 등의 범위】 (2004. 3. 6. 제목개정)(1-3호생략) ④ 영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2004. 3. 6.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004. 3. 6. 개정) 2. 영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2004. 3. 6.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2004. 3. 6.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2004. 3. 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