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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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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6생산일자 2004.12.1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8호의 창고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창고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창고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8호의 창고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창고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창고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 2. “창고시설은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의미는 해당 비고의 창고시설이 규격화된 운송보조장비인 파렛트를 이용한 자동화 또는 기계화된 유통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투자세액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8호 “창고시설 등”에는 『창고건물과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질의2. 또한 [별표5] 비고2. “창고시설 등은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무슨 뜻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개정)(1-2호 생략)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1-3호생략)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환경안전설비 등의 범위】 (2004. 3. 6. 제목개정)(1-3호생략)

④ 영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2004. 3. 6.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004. 3. 6. 개정)

2. 영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2004. 3. 6.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2004. 3. 6.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2004. 3. 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