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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의 선박대선시 감가상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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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투자회사의 선박대선시 감가상각 주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생산일자 2004.02.27.
AI 요약
요지
선박투자회사는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박임대조건과 관계없이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박임대조건과 관계없이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자회사가 선박을 법률적으로 소유하며 국내의 선박운항회사에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선박임대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당해 선박임대계약이 조건부매매로서 임대거래 또는 장기할부판매거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감가상각의 주체에 대한 질의임)

1) 선박임대계약해지 금지조건과 용선기간 5년 만료후 재용선시 선박투자회사의 재대선 선택권 및 염가의 매각선택권이 있는 경우

2) 선박임대계약해지 금지조건과 용선기간 10년 만료시 선박투자회사의 매각선택권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