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의하면 당해 과세연도 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의 포괄양도법인 입장에서도 이를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즉, 질의법인이 2004.6.1일 갑사업부를 A법인에게 포괄양도 하는 경우 2004년 5월까지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나 6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5월까지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또한 농특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2004. 10. 5.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2004. 10. 5.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2004. 10. 5. 신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및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면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