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건설업영위 법인으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질의1.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판정기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여부의 판정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실질근로기간도 1년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자로 한정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당초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모두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이를 연장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 사례 -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였으나 1년이 되기 전 퇴사한 경우 -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직(촉탁직, 임시직 등)으로 동 프로젝트의 계약 기간은 1년 미만이나 계약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재계약이 되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1년 계약으로 근무하다 당기 중 계약기간의 종료시 6개월 조 건으로 재계약된 경우로서 사실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질의 2 비상근 촉탁직의 제외라 함은 상근하는 근로자로서 질의1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상시근로자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3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요건 중 질의1과 질의2의 요건을 만족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될 경우로서 근로소득세가 면제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부의 작성만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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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7. 26. 신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004. 7. 26. 신설)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2004. 7. 26. 신설) 3.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7. 26. 신설) ②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 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7. 26. 신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004. 7. 26. 신설)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2004. 7. 26. 신설)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4. 7. 26. 신설) 법률규정 등 별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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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로서 존속법인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7. 26. 신설) 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을 제외한다)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7. 26. 신설) ⑥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7. 26. 신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7. 26. 신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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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업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7. 26. 신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직전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중단 또는 복귀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인원산정방법,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7. 26.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7. 26.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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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004. 10. 5. 신설)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2004. 10. 5. 신설) ② 법 제3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4. 10. 5. 신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004. 10. 5. 신설)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10. 5. 신설)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04. 10. 5. 신설)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2004. 10. 5.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2004. 10. 5. 신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004. 10. 5. 신설)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004. 10. 5.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2004. 10. 5.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004. 10. 5. 신설) ③ 법 제3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2004. 10. 5. 신설) ④ 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0. 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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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2004. 10. 5. 신설)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 (2004. 10. 5. 신설)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2004. 10. 5. 신설)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2004. 10. 5. 신설) 5. 점술업 및 대부업 (2004. 10. 5. 신설) 6.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2004. 10. 5. 신설) ② 법 제30조의 4 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2004. 10. 5. 신설) 2. 제1항에 규정된 업종 (2004. 10. 5. 신설) ③ 법 제30조의 4 제2항 전단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5인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④ 법 제30조의 4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몇 개의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을 정한 근무주기에 따라 번갈아 근무하는 제도 (2004. 10. 5. 신설)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하 이 항에서 주40시간 근로제라 한다)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2004. 10. 5. 신설)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보다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2004. 10. 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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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0조의 4 제3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04. 10. 5. 신설)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폐업하거나 일시적인 휴업을 하는 경우 (2004. 10. 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4. 10. 5. 신설) ②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2004. 10. 5.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2004. 10. 5.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2004. 10. 5.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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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2004. 10. 5. 신설) ⑥ 법 제30조의 4 제2항에서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중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⑦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0. 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 7.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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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 7. 26. 법률 제72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22601-3294,1987.12.10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주)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이사로서의 직무에 종사하면 임원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