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 질의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골프장 건설예정지역에 지사를 별도로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사직원의 현재 업무는 토지매입 등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일반적인 관리업무가 전부이며 - 법인 본사직원이 골프장의사업승인을 위한 대 관청업무와 골프장사업부지 현황조사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출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인은 골프장토지조성공사 및 골프장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법인이 골프장 시설 준공전까지의 지급된 직원급료 등을 포함한 사무실 유지비와 본사직원의 출장비 등을 골프장 취득관련 비용으로 보아 자산처리(건설중인 자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골프장의 관리운영비용(개업비 등)으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