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2003.4월 창업한 TFT-LCD 핵심부품인 Back Light Unit(이하 BLU)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004년 7월 연구개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음, 해당법인이 2004년 법인세 신고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창업연혁 - BLU제조사인 T사가 2003년 2춸 부도가 발새아여 발주처이 H사는 T사와의 사 업관계를 중단시키고 금전적 청산완료 - T사의 남은 경영진은 D사를 설립하여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실패 - 이런 상황에서 B사가 H사로부터 신규로 영업허가(납품계약)를 받고 사업을 추 진할 예정으로 T사로부터 필요자산을 구매하였으나 B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해 BLU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 질의법인(N사) 창업과정 - 법인설립 2003.4. - B사로부터 영업권과 관련 자산을 양도받음 2003.5.1 - 직원들을 신규채용하여 사업을 개시함 2003.5. - 공장 및 제조설비 준비과정 •기계 기구 공구 매입 : 2003.5. 부도발생으로 영업이 중단된 T사가 매각한 기계 기구 공구 등을 매입한 제3의 회사(B사)로부터 매입 •B사는 위의 기계 등으로 제조업영위 목적을 세우고 주요 납품 거래처와 상담을 완료한 다음, 제조과정 준비진행 중 대규모 적자 및 자금사정 등 회사사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당사에 이를 매각함 •공장건물 위의 부도난 T사의 공장건물과 시설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추후 이 임차부동산 및 시설일부를 임의경매에서 낙찰 받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신설법인이 폐지한 개인사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승계하는 등 같은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설립의 경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감심2003-168,2003.11.04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서 정한 창업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양도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법인46012-169,2003.03.1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