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년(2000년)도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2001년) 중에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가입한 후 아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퇴직보험예치금을 해약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은 1. 퇴직보험 전환시 처리상황 퇴직보험예치금 xxx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xxx 단체퇴직보험충당금 xxx / 퇴직급여충당금 xxx 2. 퇴직보험을 해약하여 퇴직금지급시 처리 상황 퇴직급여충당금 xxx / 퇴직보험예치금 xxx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 2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1999. 5. 24 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1999. 5. 24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액】 영 제44조의 2 규정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1510 (2002.08.12) 【질의】 199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기존의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한 후 구조조정으로 다수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당기 전환한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국세청 법인 46012-887(1996. 3. 20)호에 의하면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상기 예규에 의하여 신규불입한 퇴직보험료 중 당기 퇴직자에 대하여 불입한 퇴직보험료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당기 전환한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보험충당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사업연도 중에 가입한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퇴직보험에서 지급된 퇴직금은 단체퇴직보험해약분이 퇴직보험으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을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 퇴직보험료에 대하여는 전환 전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총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67(2001.02.01) 【질의】 사업연도가 2000. 1. 1~12. 31인 법인이 기존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결산조정으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중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차) 퇴직보험예치금 1,000 /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1,000 / (대) 퇴직급여충당금 1,000 【회신】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하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