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업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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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생산일자 2004.0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본점 사옥(이하 구사옥이라 함) 인근에 신사옥을 건설하여 본점을 이전하고 구사옥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구사옥을 임대하여 오던 중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당해 구사옥을 유휴 국유부동산과 교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당해 유휴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