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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추가납부시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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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추가납부시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0생산일자 2004.03.16.
AI 요약
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호텔업과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사해행위 수입증대를 위해 고객에게 음식물로 무상제공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공제한 의제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22601-3214,1986.10.29.)

《을설》추징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 서이46012-10487,200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