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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생산일자 2004.03.17.
AI 요약
요지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신설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당해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02.12.31. 이전 투자분(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은 그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신설)의 규정신설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CRM)투자가 동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동 신설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2002년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3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2003년도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2.12.16. 계약 및 구축개시, 2003.08.31. 구축완료

 2003.09.01. 시범운영 개시일 2003.10.06. 전 영업장 오픈

- 투자금액 지급내역(총투자금액 : 5,483,000,000)

 2003.03.06(3,599,938,000), 2003.07.02(532,848,000), 2003.12.17(1,350,378,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개정)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4조 및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⑤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2543,2001.08.04

【질의】

1. 사실관계

  2000. 4. 1 : 공장신축공사, 2000. 11. : 건물사용승인

  2000. 11. 30 : 생산장비 입고 시작, 2001. 3. 31 : 생산장비 입고완료

  2001. 4. 25 : 생산품 생산시작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01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2001년도 투자분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이46012-10872,2003.04.29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 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별 투자자산별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 과세연도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2. 투자금액에는 외주가공비, 관급자재비, 건설자금이자뿐만 아니라 간접비 등이 있는 바, 간접비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3.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투자금액 계산시 과세연도말에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었으나,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14일 정도후에 지급되는 경우, 당해 미지급된 금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4. 세액공제액 계산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5.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율의 계산시 세액공제율이 2002. 12. 11 개정시 10%에서 7%로 개정되었는 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공제율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또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시 질의내용상 계산착오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3. 아울러 2002. 12. 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002. 12. 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