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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생산일자 2005.04.11.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무상주를 포함)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계산시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 의제배당금액이 과소산출 됨에 따라 추가징수 되는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10%) 부과가 합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98. 12. 28 개정)

(2004. 12. 31. 법률 제7317호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998. 12. 28 개정)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1.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1998. 12. 28 개정)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1998. 12. 28 개정)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1998. 12. 28 개정)

3의 2. 제93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국조-718, 2004.12.31.

【질의】

1. 사실관계

o 내국법인 󰡒갑󰡓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며, 󰡒갑󰡓의 주주󰡒을󰡓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

① 󰡒갑󰡓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하는 무상증자 실시

② 󰡒갑󰡓의 ①의 무상증자후 2년이내에 균등 유상감자 실시

2. 질의내용

o 내국법인 󰡒갑󰡓이 무상증자 후 2년내 유상감자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 󰡒을󰡓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 소멸한 주식(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후 2년이내 다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계산시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2팀-212, 2005. 1.31.

【질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를 교부받은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의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는 바, 동무상주 주식을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유상감자하는 경우,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배당금 의제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감자 전 2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의제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이하 󰡐단기소닥주식󰡑이라 함)와 기타 유상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중인 법인이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하여 감자하는 경우, 감자로 인한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당해 단기소각주식 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 취득 주식수로 나누어 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