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2생산일자 2005.04.14.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이며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투자한 과세연도 신고 분을 경정청구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2년 사업용자산인 공작기계를 신규 취득하여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음

《 질의사항 》

2002년 사업용자산인 공작기계를 취득과 관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 (중간생략)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항 생략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