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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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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3생산일자 2004.03.23.
AI 요약
요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립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516, 1997.06.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www.kasb.go.kr, 02-2259 -0150,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등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당사 소유의 임야에 대한 토사석채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산림훼손 허가시 산림훼손 복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의 증권으로 예치후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시의 복구비용 등의 회계처리 방법 및 손금산입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46012-1516 (1997.06.05)

【질의】

석회석 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할 시․군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복구비용(산림훼손복구비)을 예치하게 한 후 허가하여 주며 사업이 종료되고 훼손임야를 복구하면 예치금을 반환해 줄 때 동 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는바 당 법인은 보증보험증권(산림훼손복구비 상당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상된 보험료만 납부한 보험증서)으로 1995. 1. 1 이후 예치한 경우 손금산입방법은

【회신】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상당액은 석회석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실제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