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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5생산일자 2004.03.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금액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상토(수도․못자리용 토사) 제조 및 판매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상토(포대당 20ℓ) 판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마을회관까지 운송 조건으로 수송거리에 따라 포대당 2,530 ~ 2,800원에 계약하였음. 그러나, 농민의 노령화로 인하여 마을회관에서 각 농가에 수송하기 어려우므로 마을 이장이 직접 각 농가에 배달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배달료를 당해 법인이 별도로 이장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