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4.01.29.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거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부분을 분할하여, 한국증권거래소․한국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통합거래소”라 함)를 설립하였음 당초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기일은 2004.8.31일로 하여 합병기일 이후의 손익을 통합거래소에 귀속시켰으나 설립절차상의 문제로 2005.1.28일 합병등기를 완료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통합거래소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2005.1.1.로 하여 피합병되는 증권거래소 등의 손익을 합병법인(통합거래소)의 손익에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 다.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9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팀-2068 (2004.10.5)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로서 그 사실상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기일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변동 등 합병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0 (2004.12.27)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