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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1생산일자 2004.03.26.
AI 요약
요지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100, 2001.09.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0년 7월 1일 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약 15억원의 시설투자를 하였는 바,

(질의 1) 당해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 가능한지와 동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④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0100 (2001.09.04.)

【질의】

2000. 7. 1 이후 개시된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상 투자금액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00. 12. 29 개정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01. 1. 1 이후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 경우 2000. 7. 1 이후 투자를 개시하여 2001. 1. 1 이후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 2001. 1. 1 이후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2000. 9. 30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 2000. 10. 20 어음(지급기일 : 2001. 1. 20)을 발행하여 결제한 경우, 동 투자금액을 2001. 1. 1 이후 투자금액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은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00. 12. 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